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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보험)법인/시설/단체

매출채권보험 지원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상업어음 및 외상 매출금)을 보험에 가입하고,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도모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ㅇ 신청 방식 :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수 기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의2, 제1항)

지원 대상

전체 업종(단,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 제외)

선정 기준

매출채권 보험 청약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험인수심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

지원 내용

보험 가입 후 구매자의 폐업,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어음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별 보험금액(보험한도)과 실제 손해금액의 80% 중 적은 금액을 보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ㅇ 신청 방식 : 방문 또는 홈페이지 ㅇ 보험 이용절차 - 보험상담·청약접수 - 신용조사 - 인수심사 - 증권 발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ㅇ 제출서류 - 매출채권 보험청약서 -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최근 4개 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
문의처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