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보험)법인/시설/단체
매출채권보험 지원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상업어음 및 외상 매출금)을 보험에 가입하고,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도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ㅇ 신청 방식 : 방문 또는 홈페이지
- 접수 기관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
- 전화 문의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 ☎ 053-430-4383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의2, 제1항)
지원 대상
전체 업종(단,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 제외)
선정 기준
매출채권 보험 청약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험인수심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
지원 내용
보험 가입 후 구매자의 폐업,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어음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별 보험금액(보험한도)과 실제 손해금액의 80% 중 적은 금액을 보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ㅇ 신청 방식 : 방문 또는 홈페이지 ㅇ 보험 이용절차 - 보험상담·청약접수 - 신용조사 - 인수심사 - 증권 발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ㅇ 제출서류 - 매출채권 보험청약서 -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최근 4개 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
-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 ☎ 053-430-4383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