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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법인/시설/단체

벤처기업 일자리 지원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내‧외 인력 공동채용 및 공동훈련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우수인력 유입 촉진 및 장기재직 유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관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 근거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조)

지원 대상

○ 벤처기업으로 아래 1개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수도권) 신입 연봉 2,700만 원 이상 - (비수도권) 신입 연봉 2,600만 원 이상(고졸은 2,500만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공동채용 등을 통해 벤처기업‧구직자 채용 연계 벤처기업 신입직원 대상 기초 업무소양, 역량강화 등 교육 해외(인도) SW 전문인력 채용 연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관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및 정보활용동의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조) [법령] 중소기업기본법(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