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법인/시설/단체
벤처기업 일자리 지원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내‧외 인력 공동채용 및 공동훈련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우수인력 유입 촉진 및 장기재직 유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관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사)벤처기업협회 ☎ 02-6331-7045
- (사)벤처기업협회 ☎ 02-6331-7044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조)
지원 대상
○ 벤처기업으로 아래 1개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수도권) 신입 연봉 2,700만 원 이상
- (비수도권) 신입 연봉 2,600만 원 이상(고졸은 2,500만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공동채용 등을 통해 벤처기업‧구직자 채용 연계
벤처기업 신입직원 대상 기초 업무소양, 역량강화 등 교육
해외(인도) SW 전문인력 채용 연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주관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정보활용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벤처기업협회 ☎ 02-6331-7045
- (사)벤처기업협회 ☎ 02-6331-7044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조)
[법령] 중소기업기본법(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