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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개인·법인/시설/단체

과원규모화

과원 매매, 임대차를 통해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과원 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 제고하고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규모화, 전문화된 과수경영체로 육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사업 신청 기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
접수 기관
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과원 매도, 임대 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 법인 등 ○ 과원 매입, 임차대상자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선정 기준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등록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이고 과원 경영규모가 0.3ha(시설의 경우 0.1ha)이상인자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 중 직접 경작하고 있는 과원이 영농조합법인은 3ha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 이상

지원 내용

○ 과원 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 소유 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 임대차사업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 임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사업 신청 기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농어촌 지사 방문)

접수·문의

접수 기관
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