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개인·법인/시설/단체
과원규모화
과원 매매, 임대차를 통해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과원 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 제고하고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규모화, 전문화된 과수경영체로 육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사업 신청 기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
- 접수 기관
- 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
- 전화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 061-338-5888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과원 매도, 임대 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 법인 등
○ 과원 매입, 임차대상자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선정 기준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등록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이고 과원 경영규모가 0.3ha(시설의 경우 0.1ha)이상인자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 중 직접 경작하고 있는 과원이 영농조합법인은 3ha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 이상
지원 내용
○ 과원 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 소유 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 임대차사업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 임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사업 신청 기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 신청서(농어촌 지사 방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 061-338-5888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