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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우리 기업의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활동 지원을 통한 해외 수주 확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중 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구비서류 우편, 방문접수
접수 기관
한국플랜트산업협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지원 대상

○ 해외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선정 기준

○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및 수주가능성

지원 내용

○ 지원분야 : 해외플랜트 EPC, 공정설비, 산업개발계획,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50%) ○ 수시접수 후, 연간 4~5회 평가를 거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중 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구비서류 우편, 방문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문의처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최종 수정일
2025.12.24

관련 법령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