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우리 기업의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활동 지원을 통한 해외 수주 확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우편, 방문접수
- 접수 기관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전화 문의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02-3452-797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지원 대상
○ 해외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선정 기준
○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및 수주가능성
지원 내용
○ 지원분야 : 해외플랜트 EPC, 공정설비, 산업개발계획,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50%)
○ 수시접수 후, 연간 4~5회 평가를 거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구비서류 우편, 방문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문의처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02-3452-7972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 최종 수정일
- 2025.12.24
관련 법령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