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개인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농업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 신청 방법
-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 ☎ 044-201-287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선정 기준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지원 내용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 ☎ 044-201-2873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