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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농업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선정 기준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지원 내용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지원팀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