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현금소상공인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HACCP 의무적용 대상 영세 소규모 업소의 HACCP 적용 유도를 위한 재정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제조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신청서 제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 지원)
- 접수 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 전화 문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 043-928-011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제11항)
지원 대상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선정 기준
○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지원 내용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신청서 제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인증서 사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생산실적 보고서, 시설개보수 현황, 시설 개보수 공사대금 지불 관련 서류,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 문의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 043-928-0118
- 소관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