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기타법인/시설/단체
영세 및 중소기업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제공
디도스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 및 중소기업의 안전한 웹서비스 환경 제공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호나라 홈페이지-보안점검-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강화
- 접수 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전화 문의
- 한국인터넷진흥원 ☎ 02-405-4769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1항)
지원 대상
○ 영세.중소기업
○ 협박·금전적 요구 등에 의한 디도스 공격이 예상되거나 현재 디도스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및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보안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침해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DDoS 트래픽을 대피소로 우회하여 분석·차단하는 중소기업 무료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보호나라 홈페이지-보안점검-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강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문의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 02-405-4769
- 소관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