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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및 중소기업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제공

디도스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 및 중소기업의 안전한 웹서비스 환경 제공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호나라 홈페이지-보안점검-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강화
접수 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1항)

지원 대상

○ 영세.중소기업 ○ 협박·금전적 요구 등에 의한 디도스 공격이 예상되거나 현재 디도스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및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보안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침해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DDoS 트래픽을 대피소로 우회하여 분석·차단하는 중소기업 무료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보호나라 홈페이지-보안점검-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강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문의처
소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