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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서비스(일자리)·의료지원개인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생활이 어려운 난민 신청자 등의 주거지원https://ns.service.go.kr/svc/insert/9/101706?cuGbn=U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접수 기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 근거
[법령] 난민법(제41조)

지원 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이용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생활실태 기술서, 건강진단 신청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법무부 난민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난민법(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