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서비스(일자리)·의료지원개인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생활이 어려운 난민 신청자 등의 주거지원https://ns.service.go.kr/svc/insert/9/101706?cuGbn=U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접수 기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전화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난민법(제41조)
지원 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이용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생활실태 기술서, 건강진단 신청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소관 기관
- 법무부 난민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난민법(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