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개인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난민신청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해 생계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접수 기관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 전화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난민법(제40조)
지원 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선정 기준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지원 내용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진술서, 처우 고지 확인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체류지 입증서류,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1345
- 소관 기관
- 법무부 난민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난민법(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