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법인/시설/단체
여성기업 인력지원
여성기업 인력지원 및 역량강화 등을 통한 여성기업육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별 상이(공고문 확인 필요)
- 신청 방법
- ㅇ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 일자리허브 홈페이지(www.iljarihub.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접수 기관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전화 문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일자리플랫폼) ☎ 02-369-0963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애로 지원) ☎ 02-369-0948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 02-369-0925
- 한국여성경제인협회(미래여성경제인육성) ☎ 02-369-0955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기타(상담),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지원 대상
○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
선정 기준
○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
지원 내용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플랫폼 운영,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 여성기업인 교육 및 네트워킹을 통한 역량 강화,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별 상이(공고문 확인 필요)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ㅇ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 일자리허브 홈페이지(www.iljarihub.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ㅇ 여성기업 경영애로 상담 :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센터(www.desk.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유선 신청(02-369-0948) ㅇ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 (유튜브 강좌) 우수 여성기업 성공스토리 등 제작물을 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 별도 신청없이 시청 가능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 : www.youtube.com/@womanbiz - (오프라인 과정) 지역별 여경협 공고*에 따라 신청접수 * 여성경제인협회 지회별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kwbiz.or.kr/intro/intro_07) ㅇ 미래여성경제인육성 - 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kwbiz.or.kr) 공지사항의 ‘참여 학교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문의처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일자리플랫폼) ☎ 02-369-0963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애로 지원) ☎ 02-369-0948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 02-369-0925
- 한국여성경제인협회(미래여성경제인육성) ☎ 02-369-0955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