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법인/시설/단체

여성기업 인력지원

여성기업 인력지원 및 역량강화 등을 통한 여성기업육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업별 상이(공고문 확인 필요)
신청 방법
ㅇ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 일자리허브 홈페이지(www.iljarihub.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접수 기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기타(상담), 서비스(일자리)
제공 근거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지원 대상

○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

선정 기준

○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

지원 내용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플랫폼 운영,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 여성기업인 교육 및 네트워킹을 통한 역량 강화,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업별 상이(공고문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ㅇ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 일자리허브 홈페이지(www.iljarihub.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ㅇ 여성기업 경영애로 상담 :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센터(www.desk.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유선 신청(02-369-0948) ㅇ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 (유튜브 강좌) 우수 여성기업 성공스토리 등 제작물을 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 별도 신청없이 시청 가능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 : www.youtube.com/@womanbiz - (오프라인 과정) 지역별 여경협 공고*에 따라 신청접수 * 여성경제인협회 지회별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kwbiz.or.kr/intro/intro_07) ㅇ 미래여성경제인육성 - 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kwbiz.or.kr) 공지사항의 ‘참여 학교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문의처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