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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기간내 신청가능
신청 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지원 대상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선정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 지원기준 -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지원 내용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기간내 신청가능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 -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