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 기관
- 사업 수행 의료기관
-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044-202-2539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02-6362-3751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선정 기준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예) 외국인근로자: ①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확인 ②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③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④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지원 내용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지원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 영수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사업 수행 의료기관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044-202-2539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02-6362-3751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8
관련 법령
[법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