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신기술보급사업)
○ 시험,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영농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신기술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 ○ 식량작물 안정생산과 에너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 ○ 농약, 화학비료 등 사용량 절감 기술보급과 부존자원 활용을 통한 환경농업 실천 ○ 농업,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 기술보급으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농작업 환경개선과 도시농업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월까지(시군에 따라 상이함)
- 신청 방법
- 시군농업기술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접수 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 전화 문의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 063-238-097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촌진흥법(제16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 단체, 연구회 등
-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
-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회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강소농,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등으로 이루어진 생산자 단체 등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선정 기준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지원 내용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월까지(시군에 따라 상이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시군농업기술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증빙자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 문의처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 063-238-0972
- 소관 기관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농촌진흥법(제16조의0, 제0항)
[법령] 농촌진흥법(제25조, 제1항)
[법령] 농촌진흥법(제2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