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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공급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웹사이트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웹사이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문의처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