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기타개인
국민임대주택공급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웹사이트
- 접수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 전화 문의
- 마이홈 콜센터 ☎ 1600-1004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 웹사이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 ☎ 1600-1004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