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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법인/시설/단체

목재펠릿연소기 보급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을 통해 농산어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 및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지자체별로 공고(사업연도 2~3월)
신청 방법
공고(지자체) → 신청(수혜자) → 접수(지자체) → 사업자 선정(지자체) → 자부담 납부(수혜자) → 보일러 설치(등록업체) →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신청(등록업체) → 보조금 교부(지자체)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2, 제3항)

지원 대상

○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 - 단,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자는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선정 기준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거주자 중 건물을 임대한 경우 건물 동의 필요

지원 내용

○ (용도) 주거용,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 (지원규모) 주거용은 1세대당 1대,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은 1시설당 1대 ○ (지원기준액) - (보일러) 주택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사회복지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50%), 지방비(50%) - (난로)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으로 (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국비, 지방비 포함) 지원, 그 외는 자부담 - (리프트) 35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임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자체별로 공고(사업연도 2~3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공고(지자체) → 신청(수혜자) → 접수(지자체) → 사업자 선정(지자체) → 자부담 납부(수혜자) → 보일러 설치(등록업체) →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신청(등록업체) → 보조금 교부(지자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주택 및 시설 확인서류 또는 거주확인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산림청 목재산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