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친환경 어구보급
바닷속에서 일정 기간 경과 후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으로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 보호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 ☎ 044-200-5607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수산자원관리법(제27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 ☎ 044-200-5607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기획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수산자원관리법(제27조의0, 제0항)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