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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친환경 어구보급

바닷속에서 일정 기간 경과 후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으로 어장환경 및 수산자원 보호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어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수산자원관리법(제27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기획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수산자원관리법(제27조의0, 제0항)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