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감면)개인·법인/시설/단체
시각 장애인용 우편물 무료발송 지원
시각장애인에게 우편물 무료발송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발송인이 시각장애인용 우편물(견본)을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 이상여부 확인 후 무료우편물로 접수, 배달
- 접수 기관
- 전국 우체국
- 전화 문의
- 우편콜센터 ☎ 1588-1300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우편법(제26조)
지원 대상
○ 시각장애인용 점자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인.단체.시설(법률에 따라 설치되거나 허가.등록.신고 등을 한 법인.단체.시설만 해당) 등에서 보내는 시각장애인용 녹음물 및 점묵자 혼용서류
○ 소득과 무관
선정 기준
○ 시각장애인용 점자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인 등에서 보내는 시각장애인용 녹음물 및 점묵자 혼용서류를 발송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시각장애인이 점자 및 묵자관련 서류를 발송할 때 무료로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발송인이 시각장애인용 우편물(견본)을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 이상여부 확인 후 무료우편물로 접수, 배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ㅇ 점자 : 별도 구비서류 없음 ㅇ 점자º묵자 혼용 : 시각장애인복지기관의 법인설립인가 확인서류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전국 우체국
- 문의처
- 우편콜센터 ☎ 1588-1300
- 소관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편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우편법(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