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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산업 단지가 지역경제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산학연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산업클러스터로 육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 방문 접수
접수 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3, 제0항)

지원 대상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지원 내용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 방문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및 재무관련 증빙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문의처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
최종 수정일
2025.12.24

관련 법령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3,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