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산업 단지가 지역경제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산학연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산업클러스터로 육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 방문 접수
- 접수 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전화 문의
- 한국산업단지공단 ☎ 070-8895-725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3, 제0항)
지원 대상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지원 내용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 방문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및 재무관련 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 070-8895-7256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입지총괄과
- 최종 수정일
- 2025.12.24
관련 법령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3,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