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의료지원·현금개인
HIV/AIDS 진료비 지원
HIV 관련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HIV 감염인의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감염인의 건강 유지 및 타인에 대한 전파방지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지원 조건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진료받은 당해연도에 진료비 지원을 신청해야 함
- 신청 방법
-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 접수 기관
- 보건소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22조)
지원 대상
HIV/AIDS 감염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HIV/AIDS 관련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진료받은 당해연도에 진료비 지원을 신청해야 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진료 영수증 원본, 의사 소견서(필요한 경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보건소
- 문의처
- 해당지역 보건소/0
- 소관 기관
-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