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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가구

온가족보듬사업

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 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가구
1인 가구한부모 / 조손 가정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 가족센터
접수 기관
시·군·구 가족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건강가정기본법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1인가구, 맞벌이가족, 한부모, 조손가족 등 다양한 모든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1인가구, 맞벌이가족, 한부모, 조손가족 등 다양한 모든 가족

지원 내용

○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통하여 가족기능회복 및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 가족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 가족기능 회복,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출산·양육지원, 법률지원,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긴급위기지원(1인가구 병원동행, 긴급돌봄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가족센터 ○온라인 신청 : 패밀리넷(www.familynet.or.kr) 또는 시·군·구 가족센터 홈페이지 ○전화 문의 : 가족센터 대표전화(1577-9337)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참여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므로 개별 센터 문의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 가족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15

관련 법령

[법령] 건강가정기본법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