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가구
온가족보듬사업
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 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가구
- 1인 가구한부모 / 조손 가정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가족센터
- 접수 기관
- 시·군·구 가족센터
- 전화 문의
- 시·군·구 가족센터 ☎ 1577-9337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건강가정기본법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1인가구, 맞벌이가족, 한부모, 조손가족 등 다양한 모든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1인가구, 맞벌이가족, 한부모, 조손가족 등 다양한 모든 가족
지원 내용
○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통하여 가족기능회복 및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 가족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 가족기능 회복,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출산·양육지원, 법률지원,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긴급위기지원(1인가구 병원동행, 긴급돌봄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신청 : 시·군·구 가족센터 ○온라인 신청 : 패밀리넷(www.familynet.or.kr) 또는 시·군·구 가족센터 홈페이지 ○전화 문의 : 가족센터 대표전화(1577-9337)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참여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므로 개별 센터 문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 가족센터
- 문의처
- 시·군·구 가족센터 ☎ 1577-9337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15
관련 법령
[법령] 건강가정기본법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