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서비스(돌봄)법인/시설/단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시설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웹사이트, 방문, 우편, FAX, 이메일
- 접수 기관
- 각 지자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지원 대상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
선정 기준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유치원, 어린이집 등)
지원 내용
○ 어린이 급식소 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순회 방문지도
- 위생, 안전 관리
- 영양관리
○ 대상별 교육지원 : 어린이, 조리원, 원장 및 교사, 학부모 등
○ 정보제공
-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지원
- 표준 레시피 개발 및 보급
- 가정통신문 개발 및 보급
- 정보 잡지 개발 및 보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웹사이트, 방문, 우편, FAX, 이메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각 지자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소관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