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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서비스(돌봄)법인/시설/단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시설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웹사이트, 방문, 우편, FAX, 이메일
접수 기관
각 지자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지원 대상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

선정 기준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유치원, 어린이집 등)

지원 내용

○ 어린이 급식소 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순회 방문지도 - 위생, 안전 관리 - 영양관리 ○ 대상별 교육지원 : 어린이, 조리원, 원장 및 교사, 학부모 등 ○ 정보제공 -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지원 - 표준 레시피 개발 및 보급 - 가정통신문 개발 및 보급 - 정보 잡지 개발 및 보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웹사이트, 방문, 우편, FAX, 이메일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각 지자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소관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