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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

지원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접수·문의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0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법령]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