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
지원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0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법령]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