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현금개인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가구
-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 신청 방법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접수 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전화 문의
- 하나원 교육기획과 ☎ 031-670-9323
- 하나원 교육기획과 ☎ 031-670-935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선정 기준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지원 내용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 신청 방법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단,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문의처
- 하나원 교육기획과 ☎ 031-670-9323
- 하나원 교육기획과 ☎ 031-670-9350
- 소관 기관
- 통일부 교육기획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