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보험)개인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를 보험제도로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농작물재해보험) 지역농협 문의 및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NH농협손해보험
- 전화 문의
- NH농협손해보험 ☎ 1644-9000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선정 기준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지원 내용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농작물재해보험) 지역농협 문의 및 방문신청 ○ (가축재해보험) 지역 농축협,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문의 및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청약서,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확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NH농협손해보험
- 문의처
- NH농협손해보험 ☎ 1644-9000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