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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보험)개인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를 보험제도로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농작물재해보험) 지역농협 문의 및 방문신청
접수 기관
NH농협손해보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선정 기준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지원 내용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농작물재해보험) 지역농협 문의 및 방문신청 ○ (가축재해보험) 지역 농축협,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문의 및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청약서,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확인)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NH농협손해보험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