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기타(교육)·기타(상담)개인
이주배경청소년지원
이주배경(북한 이탈·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문화 통합을 위해 체계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 통합적·단계적 지원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8~19세
- 가구
- 다문화 가족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지역별 해당 위탁기관에 직접 신청 (전화, 방문 등)
- 접수 기관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전화 문의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02-6261-7193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북한 이탈·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
- (일반형) 만 9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청소년
- (진로형) 만 16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이주배경청소년 레인보우스쿨 운영
- 일반형, 진로형, 찾아가는 레인보우스쿨 등 지원 형태 다양화로 대상자 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이주배경청소년 상담 및 상담통역지원
-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제공과 한국어가 미숙한 이주배경청소년의 상담통역(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지역별 해당 위탁기관에 직접 신청 (전화, 방문 등) ○ 전화 및 홈페이지 내 온라인상담신청 (홈페이지(www.rainbowyout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레인보우스쿨 등록원서 등 ○ 상담신청서, 상담통역지원 신청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문의처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02-6261-7193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