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찾기
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기타(교육)·기타(상담)개인

이주배경청소년지원

이주배경(북한 이탈·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문화 통합을 위해 체계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 통합적·단계적 지원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8~19세
가구
다문화 가족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지역별 해당 위탁기관에 직접 신청 (전화, 방문 등)
접수 기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기타(상담)
제공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북한 이탈·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 - (일반형) 만 9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청소년 - (진로형) 만 16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이주배경청소년 레인보우스쿨 운영 - 일반형, 진로형, 찾아가는 레인보우스쿨 등 지원 형태 다양화로 대상자 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이주배경청소년 상담 및 상담통역지원 -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제공과 한국어가 미숙한 이주배경청소년의 상담통역(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지역별 해당 위탁기관에 직접 신청 (전화, 방문 등) ○ 전화 및 홈페이지 내 온라인상담신청 (홈페이지(www.rainbowyout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레인보우스쿨 등록원서 등 ○ 상담신청서, 상담통역지원 신청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문의처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