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의료)·의료지원개인
권역 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장애 발생 후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후 초기상담 신청
- 접수 기관
- 경인권역재활병원,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호남권역재활병원, 영남권역재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경북권역재활병원
- 전화 문의
- 경인권역재활병원 ☎ 032-899-4351
-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 033-248-7628
-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 042-338-2322
- 호남권역재활병원 ☎ 062-613-9070
- 영남권역재활병원 ☎ 055-360-4128
- 제주권역재활병원 ☎ 064-730-9125
- 경북권역재활병원 ☎ 053-230-8828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6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권역 재활병원 내원 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으로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자
-권역 재활병원(7개소) : 경인권역재활병원, 강원도재활병원, 대전충청권역 의료재활센터, 호남권역재활병원, 영남권역재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경북권역재활병원
○ 권역 재활병원 입원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상태 및 욕구를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능
선정 기준
○ 권역 재활병원 입원환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상태 및 욕구를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 선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 검사 및 진단서비스
○ 조기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 방문재활 프로그램 등 공공재활프로그램의 제공
○ 지역사회 재활사업 연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후 초기상담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경인권역재활병원,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호남권역재활병원, 영남권역재활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경북권역재활병원
- 문의처
- 경인권역재활병원 ☎ 032-899-4351
-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 ☎ 033-248-7628
- 대전충청권역의료재활센터 ☎ 042-338-2322
- 호남권역재활병원 ☎ 062-613-9070
- 영남권역재활병원 ☎ 055-360-4128
- 제주권역재활병원 ☎ 064-730-9125
- 경북권역재활병원 ☎ 053-230-8828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6조의0, 제0항)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8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