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신뢰도 향상과 기술 및 품질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한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 3회(2월, 5월, 8월 예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및 첨부문서 지방청 접수 → 신청업체 평가 → 참여기업 선정 → 협약 체결
- 접수 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전화 문의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02-2164-017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7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중소기업, 별도의 평가표에 의해 선정된 기업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50~7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 3회(2월, 5월, 8월 예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 → 신청서 및 첨부문서 지방청 접수 → 신청업체 평가 → 참여기업 선정 → 협약 체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신청서, 신용 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문의처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02-2164-0175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7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