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기타(교육)개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기반 조성 지원
지원 조건
- 가구
-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유선 등
- 접수 기관
- 통일부
- 전화 문의
- 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 ☎ 02-2100-5568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지원 대상
○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우편, 유선 등 방문처 : 관할 하나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통일부
- 문의처
- 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 ☎ 02-2100-5568
- 소관 기관
- 통일부 안전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