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유망 사업화 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신청서류를 웹사이트(www.k-pass.kr)에서 등록
- 접수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전화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2-6009-434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신청서류를 웹사이트(www.k-pass.kr)에서 등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계획서(제안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최근 3개년),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상세 서류는 공고문을 참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2-6009-4343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 최종 수정일
- 2025.12.24
관련 법령
[법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
[법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
[법령]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