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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민법(제14조의2, 제0항)

지원 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 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 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종 수정일
2025.11.28

관련 법령

[법령] 민법(제14조의2, 제0항)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