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에너지 절약형 시설 설치 투자비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절약시설 설치 투자비 융자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월 첫째주 신청
- 신청 방법
- 자금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전화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 052-920-0482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선정 기준
○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내용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월 첫째주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자금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계약서, 상세내역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설비별제출서류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 052-920-0482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