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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에너지 절약형 시설 설치 투자비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절약시설 설치 투자비 융자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월 첫째주 신청
신청 방법
자금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선정 기준

○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내용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월 첫째주 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자금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계약서, 상세내역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설비별제출서류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문의처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