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개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지역사회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 발견, 조기개입, 인식개선 교육사업 수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 접수 기관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지원 대상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선정 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 내용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