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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지역사회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 발견, 조기개입, 인식개선 교육사업 수행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접수 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제공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지원 대상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선정 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 내용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