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이용권·현금개인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3월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
- 지원 형태
- 이용권,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사업기간(전년 11월∼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농업인
선정 기준
○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법인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유기 5년(5회), 무농약 3년(3회), 유기지속(영구)
○ 논 지원단가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 유기지속 350
○ 밭 지원단가(과수) : 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 유기지속 700
○ 밭 지원단가(채소·특작·기타) :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 유기지속 65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3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직불금신청서 -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해당지역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0조의0, 제0항)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