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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이용권·현금개인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3월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
지원 형태
이용권,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사업기간(전년 11월∼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농업인

선정 기준

○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법인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유기 5년(5회), 무농약 3년(3회), 유기지속(영구) ○ 논 지원단가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 유기지속 350 ○ 밭 지원단가(과수) : 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 유기지속 700 ○ 밭 지원단가(채소·특작·기타) :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 유기지속 65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3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직불금신청서 -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 해당지역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0조의0, 제0항)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