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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활동 수련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도모 ○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사항에 대한 종합점검과 운영상태에 대한 종합평가로 시설개선 및 청소년활동 안전성 확보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지원 대상

○ 공공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 전국청소년수련시설 872개소('25년말 기준)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중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지도사를 추가로 채용하려는 경우 ○ 해당없음(전국청소년시설 전체가 대상)

지원 내용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추가배치하여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지원(시설별 1명) ○ 전국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를 통해 안전한 수련활동 환경 조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기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
문의처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최종 수정일
2026.04.30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령] 청소년 기본법(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