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기타(교육)·문화/여가지원법인/시설/단체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활동 수련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도모 ○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사항에 대한 종합점검과 운영상태에 대한 종합평가로 시설개선 및 청소년활동 안전성 확보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 접수 기관
- 여성가족부
- 전화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 02-2100-6270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지원 대상
○ 공공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 전국청소년수련시설 872개소('25년말 기준)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중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준수하고 지도사를 추가로 채용하려는 경우
○ 해당없음(전국청소년시설 전체가 대상)
지원 내용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추가배치하여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지원(시설별 1명)
○ 전국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를 통해 안전한 수련활동 환경 조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기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여성가족부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 02-2100-6270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 최종 수정일
- 2026.04.30
관련 법령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령] 청소년 기본법(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