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이용권소상공인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경영능력을 갖춰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도모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예비 창업자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접수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화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2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31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
지원 내용
1. 소상공인 교육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점포경영 및 창업에 필요한 경영지식, 기술 고도화 등 이론‧실습 교육을 온‧오프라인 제공
2. 소상공인 컨설팅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영업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무료법률구조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2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31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