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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 및 지속적인 성장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www.bi.go.kr) 및 개별 창업보육센터 문의
접수 기관
(사)한국창업보육협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

지원 대상

○ 창업보육센터

선정 기준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지원 내용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www.bi.go.kr) 및 개별 창업보육센터 문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입주 신청서 등 사업공고 확인

접수·문의

접수 기관
(사)한국창업보육협회
문의처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의1,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