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 및 지속적인 성장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www.bi.go.kr) 및 개별 창업보육센터 문의
- 접수 기관
- (사)한국창업보육협회
- 전화 문의
- (사)한국창업보육협회 ☎ 042-364-960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
지원 대상
○ 창업보육센터
선정 기준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지원 내용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www.bi.go.kr) 및 개별 창업보육센터 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입주 신청서 등 사업공고 확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사)한국창업보육협회
- 문의처
- (사)한국창업보육협회 ☎ 042-364-9606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의1,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