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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서비스(돌봄)개인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일반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7조)

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선정 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지원 내용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장애인 등록증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5.11.28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7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