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서비스(돌봄)개인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일반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129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7조)
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선정 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지원 내용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129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8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7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