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기타개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2조의2)
지원 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8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