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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기타개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2조의2)

지원 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5.11.28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