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개인
장제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선정 기준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 내용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 6일 시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명 서류 -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0, 제0항)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