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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현금개인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확립으로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확립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접수 기관
한국환경공단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 제4항)

지원 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선정 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환경공단
문의처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