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현금개인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확립으로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영농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시스템 확립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 접수 기관
- 한국환경공단
- 전화 문의
-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 ☎ 032-590-429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 제4항)
지원 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선정 기준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환경공단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 ☎ 032-590-4295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