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현금(융자)개인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금융 부담 완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30세 이상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접수 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전화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선정 기준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지원 내용
○ 대출 금리
- 연 3.1%(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6%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8%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3.1%
○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 주택 매매 분양 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