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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현금(융자)개인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부도 임대주택에서 퇴거 또는 퇴거 예정인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지원 대상

○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

선정 기준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지원 내용

○ 대출금리 :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 대출 한도 : 5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기한 연장시 원금 10% 상환 또는 0.1% P 가산금리 적용 ○ 담보 취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임대차 계약서, 지자체장 추천서, 건물등기부등본, 부도임대주택에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