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개인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
재난을 경험한 국민 누구나 재난심리회복지원을 통해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여 일상 조기 복귀 촉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재난심리 대표전화(1670-9512),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 접수 기관
-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전화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 ☎ 1670-9512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재해구호법(제3조)
지원 대상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선정 기준
- 재난피해 정도 등에 관계없이 재난경험자면 누구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재난경험자: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 피해자의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에서 구호, 봉사, 지원,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지원 내용
○ 재난심리회복지원 서비스란?
- 각종 재난으로 인한 재난경험자의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후유증을 예방하며,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병원에 의뢰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을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수행기관 : 17개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주요내용
-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 재난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난심리회복지원 활동가 양성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추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재난심리 대표전화(1670-9512), 시도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 ☎ 1670-9512
- 소관 기관
- 행정안전부 재난현장지원총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재해구호법(제3조)
[법령] 재해구호법(제4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5항)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