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개인
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도박중독 치유상담 등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이용방법
- 접수 기관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전화 문의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지원팀 ☎ 02-740-9081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4조, 제1항)
지원 대상
○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자 가족
선정 기준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대상(별도 선정기준 없음)
지원 내용
○ 서비스 절차
-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 후 지역센터 및 민간상담전문기관에 연계되면 종합 평가 및 면담을 통해 개입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에 따라 집중 정규서비스(상담 및 프로그램 등) 제공. 정규상담 종결 후에는 추후관리계획을 수립, 최대 1년간 추후관리가 이루어짐
○ 서비스 내용
- 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생물심리사회적 개입 및 필요시 재정법률 · 의료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이용방법 - 전화 상담 : 헬프라인(국번없이 1336(365일)) - 온라인 상담 : 넷라인(netline.kcgp.or.kr(365일 09:00~21:30)) - 대상 :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문의처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치유재활지원팀 ☎ 02-740-9081
- 소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