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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개인

도박중독 치유 상담 서비스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도박중독 치유상담 등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이용방법
접수 기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4조, 제1항)

지원 대상

○ 도박중독자 및 도박중독자 가족

선정 기준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대상(별도 선정기준 없음)

지원 내용

○ 서비스 절차  -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접수 후 지역센터 및 민간상담전문기관에 연계되면 종합 평가 및 면담을 통해 개입계획이 수립되고, 계획에 따라 집중 정규서비스(상담 및 프로그램 등) 제공. 정규상담 종결 후에는 추후관리계획을 수립, 최대 1년간 추후관리가 이루어짐 ○ 서비스 내용  - 도박중독 회복을 위한 생물심리사회적 개입 및 필요시 재정법률 · 의료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이용방법   - 전화 상담 : 헬프라인(국번없이 1336(365일)) - 온라인 상담 : 넷라인(netline.kcgp.or.kr(365일 09:00~21:30)) - 대상 :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문의처
소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