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상담/법률지원·이용권개인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체불근로자가 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 비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접수 - 체불금품 조사 - 체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 접수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 전화 문의
- 무료법률상담센터 ☎ 132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임금채권보장법(제19조)
지원 대상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선정 기준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
지원 내용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처리 절차 :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접수 - 체불금품 조사 - 체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 방문 :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통)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압류, 강제집행시 각 1부 추가) ▸(가압류하는 경우) -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각 1부 - 자동차 가압류: 자동차등록원부 1부 - 채권 가압류: 사업주 소재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제3채무자 인적사항(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 문의처
- 무료법률상담센터 ☎ 132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임금채권보장법(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