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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 피해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여성폭력사이버상담(women1366.kr) 등
접수 기관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지원 대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센터의 종류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 피해자 응급지원, 수사지원이 강점 - 해바라기센터(아동형) ·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및 지적 장애인에 대한 심리 평가 및 심층적 정신 치료 등을 통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 및 회복 지원 ·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이 강점 - 해바라기센터(통합형)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과 해바라기센터(아동형)이 통합된 통합지원센터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여성 경찰관 상주) ※ 해바라기센터(아동)과 해바라기센터(통합형)은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기 어려운 아동 및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치료 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여성폭력사이버상담(women1366.kr) 등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접수·문의

접수 기관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