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호·돌봄기타·상담/법률지원개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들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 접수 기관
- 1366센터
- 전화 문의
- 여성긴급전화 ☎ 1366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선정 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지원 내용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1366센터
-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 1366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