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종로복지재단 ☎ 02-739-7720
- 사회복지과 ☎ 02-2148-2562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3조)
지원 대상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지원 내용
○ 평일 3회(09:00~18:30), 토요일 미운영
○ 50개 정류장 운행
[낙산삼거리 → 동대문 → 서울대병원 → 종묘 → 구청 → 부암동 → 평창동(회차) → 부암동 → 경복궁역 → 광장시장 → 동대문역 → 낙산삼거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종로복지재단 ☎ 02-739-7720
- 사회복지과 ☎ 02-2148-2562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 서비스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