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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3조)

지원 대상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지원 내용

○ 평일 3회(09:00~18:30), 토요일 미운영 ○ 50개 정류장 운행 [낙산삼거리 → 동대문 → 서울대병원 → 종묘 → 구청 → 부암동 → 평창동(회차) → 부암동 → 경복궁역 → 광장시장 → 동대문역 → 낙산삼거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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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재단법인종로복지재단 서비스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