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접수 (공사 별도 신청 불요)
- 전화 문의
- 수송전략팀 ☎ 053-640-2186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제26조)
지원 대상
○ 만68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
지원 내용
○ 도시철도 요금 면제
- 대구도시철도 이용 요금 면제
ᆞ만68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
ᆞ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ᆞ국가유공자증 소지자
ᆞ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접수 (공사 별도 신청 불요) - 주민등록증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장애인복지카드 :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가유공자증 : 보훈처 방문 - 다자녀 아이조아카드 : 대구시 소재 대구은행 영업점 및 주소지 보건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수송전략팀 ☎ 053-640-2186
- 소관 기관
- 대구교통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26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조)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제1항)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