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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접수 (공사 별도 신청 불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6조)

지원 대상

○ 만68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

지원 내용

○ 도시철도 요금 면제 - 대구도시철도 이용 요금 면제 ᆞ만68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 ᆞ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ᆞ국가유공자증 소지자 ᆞ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접수 (공사 별도 신청 불요) - 주민등록증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장애인복지카드 :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가유공자증 : 보훈처 방문 - 다자녀 아이조아카드 : 대구시 소재 대구은행 영업점 및 주소지 보건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대구교통공사 서비스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26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조)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제1항)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