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간병비가 부담되는 경우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공공의료팀 ☎ 043-871-0471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충청북도 거주자에 한함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지원 내용
○ 충북도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
- 공동간병인실로 입원(연 60까지 지원)
- 1일 45,000원 중 도비 70%(31,500원), 의료원 20%(9,000원)을 제외한 4,500원 본인부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입원 시 본원 입, 퇴원 창구에서 신청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공공의료팀 ☎ 043-871-0471
- 소관 기관
-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