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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간병비가 부담되는 경우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지원 대상

○충청북도 거주자에 한함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지원 내용

○ 충북도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료가 부담이되는 경우 입원 시 입퇴원 창구에서 공동간병인실로 입원 신청 가능 - 공동간병인실로 입원(연 60까지 지원) - 1일 45,000원 중 도비 70%(31,500원), 의료원 20%(9,000원)을 제외한 4,500원 본인부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입원 시 본원 입, 퇴원 창구에서 신청 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03